올해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지로나 위택스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이달초 경유자동차 4만14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7억여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등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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