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진행
주민 의견 수렴·안전관리 방안 마련 조건 제시

서귀포시 안덕면을 지나는 'LNG(액화천연가스)' 배관 구축 사업을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안이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는 2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서면심의를 재차 진행,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들은 사전설명회 등을 통해 LNG 배관이 지나는 마을과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가스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배관공사 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15일 이내 도시계획재생과와 사전협의 후 조치 결과와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상정된 도시계획안은 6월 준공되는 남제주LNG복합화력발전소와 애월항 LNG인수기지를 연결하는 배관을 구축하는 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배관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마을을 관통해 지역주민과 대책위는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계획안은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마을주민과 '한전고압선로 및 LNG가스관 마을통과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LNG 배관 구축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도 위원들은 배관을 통과하는 4개 마을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