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미국 유학생 모녀 사례 들어 27일 구상권 청구 정부 건의
28일 격리 무시 출도 시도한 8번 확진자 접촉자 강제격리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주여행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지난 15일 입국뒤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도내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29일 현재 97명의 접촉자가 발생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 후인 23일에도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는 한편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와 함께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에는 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항공편으로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도내 8번째 확진자 관련 접촉자 2명을 강제 격리 조치했다.

보건당국이 제주행 항공기에 8번 확진자와 동승했던 주변 탑승자 19명에게 격리 통보를 수차례 실시했지만 이들 2명은 이를 무시한 채 항공편 탑승을 시도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제주공항경찰대의 협조를 받아 강제로 도가 지정한 격리 시설로 이송했다.

감염병 관련 법상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격리 시설 외 이동을 강제로 금지시킬 수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민사 소송은 물론 형사책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해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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