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4월 1일부터 13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장애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35만∼6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매년 4·7·10·12월에 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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