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한시 운영…사업자 부담 25→10%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유급휴업·휴직 등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모든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이 최대 90%까지 상향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5일 현행 인건비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2월 1일~7월 31일)으로 상향한데 이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제주도의 건의 등을 반영해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으로 지정해 인건비의 90%까지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전 업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25%의 사업자 부담분이 10%로 완화돼 경영비 절감과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27일 기준 493개 업체 5629명으로 집계됐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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