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말까지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동일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등이다.

재산심사 때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35% 이상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또 금융재산 산정 때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61만∼258만원의 금융재산 기준 상승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같은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도록 한 기준도 폐지했다.

시는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6억6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16억3800만원을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에 사용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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