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후보 4명 모두 군필...전과 7건·1건·0건 등

제주시을 선거구에서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후보는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고, 재산 신고액이 가장 적은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 5명의 재산 신고액은 한나라당 차주홍 후보 3억2040만8000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4억8654만원,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 2억9524만6000원, 민중당 강은주 후보 1억7744만2000원,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 -9656만7000원 등이다.

후보 5명 가운데 여성 후보인 강은주 후보를 제외한 후보 4명은 모두 군복무를 마쳤다.

오영훈 후보는 1991년 해군 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부상일 후보는 1994년 해군 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전윤영 후보는 1994년 육군 병장 만기전역, 차주홍 후보는 1980년 해군 일병 복무만료(소집해제) 등이다.

납세실적은 부상일 후보가 9167만6000원, 차주홍 후보가 4166만4000원, 오영훈 후보가 2145만7000원, 강은주 후보가 56만1000원, 전윤영 후보가 24만4000원 등이다.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 5명 모두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없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는 현체납액 1153만9000원 신고했다.

전과 기록은 차주홍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오영훈·전윤영 후보가 각각 1건 있고, 부상일, 강은주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

차주홍 후보는 1995년 노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1996년 노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000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5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처분받았다.

또 2006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년에는 주거침입/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았다.

2018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1989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 후보는 2017년 상해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공직선거 입후보 횟수를 보면 오영훈 후보가 4회, 부상일 후보·강은주 후보 2회, 차주홍 후보 1회고, 전윤영 후보는 이번이 첫 출마다.

오영훈 후보는 도의원 선거에 3번 출마해 2번 당선됐고, 국회의원 선거에 1번 출마해 당선됐다.

학력은 오영훈 후보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부상일 후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강은주 후보는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통신공학과 졸업, 전윤영 후보는 광문고등학교 졸업, 차주홍 후보는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등이다.

부상일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2번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고, 강은주 후보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에 2번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차주홍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에 1번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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