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경찰의 단속이 느슨해지자 만취운전과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29일부터 도로에서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하는 일제검문식 단속을 중단했다. 기계에 입을 대고 부는 음주감지기를 통한 단속 과정에 감염 우려가 제기된 탓이다. 대신 112신고나 취약시간대 순찰을 통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선별 단속 이후 이달 2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151건이다. 건수로는 지난해 같은기간(159건)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이들 중 72%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음주사고는 67건으로 전년(47건)보다 42.5%(20건)나 증가했다. 또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지만 부상자는 97명으로 지난해(79명)보다 22.7%(18명)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면서 경찰은 다양한 단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는 유흥가, 식당가 등 취약장소 주변 도로에 순찰차·콘라이트·안전경고등 등을 활용해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차량 서행을 유도하고 차로 이탈·급정거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이다. 그런가하면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 외에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점프식 이동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중대범죄임은 두말할 필요없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한순간에 무고한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윤창호법’ 시행으로 밤낮으로 강화됐던 단속이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주춤한 틈을 타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다. 단속에 상관없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자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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