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원은 관련 업무의 분산과 중복으로 비효율적이었던 도·시 군과 관광협회간 기능 및 역할 조정을 통해 제주도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자리 매김 된다.
그러나 도 직속기관으로 추진 할 경우 도사업소 수준 이외에는 현행법상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경우 농업기술원, 지방공립대학,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만을 직속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나 특정 시·도만을 위해 개정하기는 곤란한 상태다.
인력 구성과 충원도 난제다. 도는 4개 시·군 공무원과 관광협회의 기존 인력을 일부 흡수한다는 구상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광진흥원의 재원은 △도·시군 관광예산 △관광협회 예산 △호텔 등 민간관광업계 분담금 △관광복권 판매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지만 시·군의 난색과 관광협회의 축소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현실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관광조직 정비를 위해서는 경기관광공사와 같은 제주관광공사 설립이나 관광협회의 기능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부 관광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관광조직의 통합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도 직속기관으로 할 경우 사실상 공무원 조직이어서 제2문화관광국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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