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기존 7~9% 인하 1년 단위 정기주차권 신설 예정
동지역 97만원서 90만원·읍면 73만원서 66만원으로 ↓ 

올해 하반기부터 차고지증명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제주도민은 기존보다 7~9% 인하한 금액의 '1년 단위 정기 주차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2차 물가대책위원회 서면 회의'를 열고 '공영주차장요금 신설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공영주차장 임대차고지 요금제를 신설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을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월 단위 요금을 연 단위로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월 정기주차권을 이용하는 도민은 매월 5%씩 할인율을 누적 상향, 최고 30%까지 주차료를 할인받고 있다.

동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월 정기주차 요금은 10만원, 읍면지역은 7만5000원이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 동지역은 97만5000원, 읍면지역은 73만1250원을 부과하고 있다. 

도는 차고지증명제 확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정기주차권보다 금액을 인하한 1년 단위 주차권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단, 1년 단위 정기주차요금 적용 대상은 차고지증명용으로 신청한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 

동지역은 현행 97만5000원에서 7만5000원(7.7%) 인하한 90만원으로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읍면지역의 경우 73만1250원에서 7만1250원(9.7%) 낮춘 66만원을 부과한다.

도는 제주도의회 승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1년 단위 정기 주차권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안도 물가대책위원회 서면 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가정용은 현행 월 평균 5만3292원에서 5만1031원으로, 영업용은 201만8144원에서 188만994원, 공조 난방용은 1000만3260원에서 964만9222원, 공조 냉방용은 59만6158원에서 41만6273원 등으로 각각 요금이 인하된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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