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1인 264만, 2인 449만, 3인 581만, 4인 712만원 기준
지역상품권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5월 지원 가능성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들은 가구별 소득과 인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으로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소득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4월 추경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5월부터 지원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별적 지원 방식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1단계 지원 대상으로 △실업급여 비대상자를 포함한 실직자 △특수 고용 근로자 △택시·전세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프리랜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다. 제주도는 이들에게 최소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제주 등 지자체별 지원금을 중복 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향후 조율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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