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고발한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7번 확진자의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 격리하던 A씨(47)가 지난 29일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민원 정보를 입수했다.

A씨는 30일 9시께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10시20분께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한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중임을 확인하고 즉각 복귀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지만,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 등에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제주 지역 내 자가 관리자는 30일 오전 0시 기준 총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또한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