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마크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최근 80대 모친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상습존속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4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2018년 2월 27일 서귀포시 지역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친(85)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2019년 8월 22일까지 4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 과정에 송씨는 장애를 겪고 있는 형(49)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2017년 10월 2018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모친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