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조한 기상 여건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산불 취약지에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조사 결과 3∼4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원인이 불법 소각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분석되면서다.

시는 소각 금지 캠페인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주도형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