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림 단속 건수 올해 3월 현재 51건
안보이는 상태로 운행해도 과태료 부과돼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제주지역 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 시내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 2017년 92건, 2018년 144건, 지난해 1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3월 말 현재 51건이 적발됐다.

30일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번호판의 번호가 보이지 않는 차량 1대가 운행됐다.
차량을 뒤따라가 자세히 보니 번호판이 색이 바래 번호 식별이 불가능했다.

제주시 평화로에서도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해 번호판을 가린 차량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재 행정당국은 이러한 차량 소유주에 대해 1차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2차 적발됐을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주차단속용 무인카메라에 촬영되지 않으려 번호판을 종이로 가리거나 트렁크를 열어두는 행위, 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놓아두는 행위, 식별을 방해하려고 번호판을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번호판 양쪽에 스티커를 붙여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검게 그을리거나 오염이 심해 식별이 불가능한 번호판 등이다.

이러한 번호판 가림 행위로 인해 사고가 난 후 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상태로 운행하는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에는 반드시 번호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차량번호판 가림·훼손을 목격했다면 휴대폰의 '생활불편신고' 스마트 앱을 이용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