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법정구속이 유예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주시 한 주점에서 36만여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킨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같은해 8월 2일까지 4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 2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45분간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70·여)도 최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이 유예됐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76)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교도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감자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를 검찰과 법원에 요청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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