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소방 국가직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자료사진

대형재난 시 국가 책임 강화…서비스 격차 해소 기대
기준 모호해 권한 충돌 문제 우려…지방 재정 부담도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이 1일부터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이다. 전환되는 인원은 전체 소방공무원 정원 기준 5만3188명 가운데 98.7%로 제주지역의 경우 1075명에 해당한다. 이번 전환을 계기로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신속·정확한 소방서비스 제공

국회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한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제주도 행정부지사 산하 기관이었던 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라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된다.

특히 소방청장이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현장 지휘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형재난 발생 시 광역대응에서 국가 단위 총력대응 체계 전환으로 지역을 초월한 공동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선에서 화재진압 등 격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복합치유센터' 건립도 추진되면서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재정 부담 여전·지휘체계 혼선 우려

인건비 확충과 지휘권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상향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상된 25%의 소방안전교부세 전체를 소방공무원 확충에 사용되지만 지방 재정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의 경우 기 증원인력(2017년~지난해) 245명에 대한 인건비 교부액은 97억원으로 전체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물론 새롭게 뽑는 소방공무원 247명에 대한 인건비도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화재진압수당 또한 기존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대폭 인상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휘체계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도지사는 현행과 같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통솔권을 유지하되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의 지휘가 가능해졌지만 '대형재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등에서 '대형재난'의 정확한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앙과 협력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