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비를 먼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선발을 완료한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1개월 활동비(월 30시간 기준·27만원)를 먼저 지급한다. 

선지급에 동의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이달 27만원을 지급받고 4~6월 기존 활동 시간 30시간에 10시간을 추가해 40시간씩 활동하면 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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