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접수,(사진=연합뉴스)

65세 이상 건강이유 적잖지만 본인 방문 한정
경찰·도 "대리 반납 악용 여지로 신중한 검토" 

제주지역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서 민원실과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통해 운전면허증 반납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하면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즉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도 지난해 8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1회에 한해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1139명, 올해 2월말 현재 127명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는 간소화한 반면 가족 등의 대리 신청이나 반납은 불가해 불편이 따르고 있다.

실제 건강상 이유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적잖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 등으로 운전을 못하게 된 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를 반납하고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아야하는데다 읍면동에서 교통비 지원까지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은 혜택 없이 적성검사 만료로 인한 취소가 유일한 방법이다.

도내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제주경찰·제주도 관계자는 "대리 반납이 허용되면 개인 의사에 반해 악용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면허 반납 외에 읍면동을 통한 교통비 지원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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