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농협생명 서귀포지점장

최근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75%로 전격 인하하였다. 이로 인해 은행 예금금리가 인하될 것이고 또한 보험사도 공시이율, 예정이율, 최저보증이율 등도 인하가 확정된 것도 있고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이율도 있다.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이율 이름이 다소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 보험상품을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워하곤 한다.

위 3가지 이율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나 보험료 등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시이율은 보험개발원에서 공표하는 공시기준이율을 감안하여 일정기간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이율로 시중금리의 변경에 따라 연동된다. 은행 정기예금 이율과 국공채 및 회사채 이율을 더하여 정해지며, 여기에 회사별 운용자산수익률 등 자율적으로 조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이는 보험사별 또는 상품별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다른 이유이다.

공시이율이 올라가면 만기때 받을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늘어난다. 둘째,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이다. 보험료를 운용하여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상수익률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할인폭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반대인 경우는 보험료가 하락하게 된다. 끝으로 최저보증이율은 시장지표 금리나 자산운용 실적이 하락하더라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리를 말한다.

금리연동형  상품에 설정되며 기간별로 5년이내, 5년초과 10년이내, 10년초과 등 가입기간별로 이율이 다르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증비용 부과방식에 따라 시중금리 변화와 상관없이 해지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는 해지환급금 보증형이 있고, 사망보험금만을 최저보증하는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이 있다. 세가지 이율을 먼저 이해해야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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