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사진=연합뉴스]

2일 자정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정당·후보 지지호소 나서지만 코로나19로 고심
대규모 유세 제약 비대면 소규모 유세 집중할 듯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전이 2일 자정부터 14일까지 치러진다.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15명과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7명은 13일간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잡기에 나선다.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59), 미래통합당 장성철(51), 정의당 고병수(55), 자유공화당 문대탄(81), 무소속 박희수(58), 무소속 임효준(47), 무소속 현용식(54) 등 7명이 출마해 경쟁이 제일 치열하다.

제주시 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51), 미래통합당 부상일(48), 민중당 강은주(50), 국가혁명배당금당 전윤영(47), 한나라당 차주홍(62) 등 5명 파전이 벌어진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51), 미래통합당 강경필(56), 국가혁명배당금당 문광삼(57) 등 3명이 출마했다. 

여·야 정당과 선거구 후보자, 지지자들은 첫날부터 대대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해야 하지만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 

예년 선거의 경우 출마첫날부터 대대적인 출정식을 열고 기세잡기에 나섰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유세 등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선거운동과 소규모 길거리 유세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선관위는 2일부터 후보자와 그 배우자와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이 허용된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구두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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