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50대 남성이 복어를 섭취한 후 중독증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추자면 서쪽 16㎞ 해상에서 변산선적 통발어선 D호 선원 정모씨(52)와 김모씨(50)가 복어를 먹은 후 마비 증상을 보인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헬기를 투입해 의식이 없는 김씨를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같은날 오후 7시50분께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정씨는 단순 팔 저림 증상을 보여 해경은 500t급 경비함정을 이용해 정씨를 제주항에서 대기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제주해경은 동료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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