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 건수 최근 3년간 4102건
가게 1곳당 설치 가능 간판 1~3개
제주시내 불법광고물이 인도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실제 지난달 1일 제주시 연동 한 건물 신축 공사장 앞에는 지정 게시대나 사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너 등 모두 8개의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자칫 강풍 등에 의해 찢어진 현수막이 도로나 인도의 보행자를 덮칠 수 있는 만큼 사고가 우려됐다.
근처 핸드폰 매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매장 앞 인도 위 무분별하게 설치된 배너와 에어라이트를 피해 걷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법규위반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 건수는 2017년 3121건, 2018년 163건, 지난해 818건 등 최근 3년간 4102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게 1곳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개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을 포함해 상업지역은 3개 이하, 주거지역은 2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특별단속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 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본 주부 김모씨(61)는 "최근 불경기로 인해 업체 간 경쟁이라도 하듯 불법광고물을 필요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 같다"며 "손님을 끌기 위해 광고물을 설치하는 건 당연하지만 도가 지나치다"고 고개를 저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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