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일부터 '특별행정명령' 시행

해외에서 입국해 제주에 입도하는 전원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최근 해외 입국자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와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 내원해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을 받아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등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오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