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취소·연기 등에 대관허가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않기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된 문화예술계를 위해 시설대관 규정을 올 한해 일시적으로 완화한다.

서귀포예술의전당 시설대관 운영규정(제7조 1항 10호)에는 '대관 신청자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예정일 1개월 이내에 대관을 취소하거나 공연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며칠 전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했거나 개최 일정을 2회 이상 변경한 공연단체는 향후 1년간 대관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문화계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공연 취소나 연기에 의한 대관허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완화로 올해 상반기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코로나19로 대관을 취소한 5개 단체가 내년 대관 신청이 가능해졌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이 시기 공연예술인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그들이 하루 빨리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에 웃음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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