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검토되고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수원지. 2003년 사용이 중단된 호근수원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려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78년 지정후 2003년 취수 중단…도, 해제 추진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농약살포 등 가능 전망
수자원 고갈 등 폐쇄 서림 검토·금산 재개발 진행

42년만에 서귀포시 호근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제주도는 2일 도홈페이지에 '호근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에 따른 열람공고'를 내고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에 의해 관리하는 법정 지역이다.  

서귀포시 호근동 호근수원지는 1978년 11월 29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3년부터 수자원 고갈로 사용이 중단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위에 제약이 있고 농약살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호근수원지 면적은 3필지 976㎡다. 

이 가운데 1필지·486㎡는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근수원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리면서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호근수원지는 1978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수자원 고갈로 사용이 중단됐다"며 "시내권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기존 제한됐던 재산권 행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호근수원지의 경우 제약이 풀려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하수 고갈 등으로 폐쇄된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수원지를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질산성질소와 염분 함량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폐쇄된 제주시 건입동 금산수원지는 인구 증가로 인한 급수난 우려로 다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올해까지 배수관로 공사와 사라봉 정수장내 시설 등 정비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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