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부터 5월 8일까지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및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올해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질 체납 차량, 폐차 및 도난 차량,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질 체납 차량은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차량이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해 방치되는 고질 체납 차량은 소유자 소재 파악 후 견인 및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한편 3월말 기준 제주시 지역 비과세·감면 차량은 3만2911대로 자동차 등록대수 50만2395대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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