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레저기구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일부터 관내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경은 7일간의 수상레저기구 등록 등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3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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