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화물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3시15분께 제주시 한 업체 인테리어 공사장에서 비용 지급 문제로 B씨(36)와 말다툼하다가 화물차를 후진, B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화물차를 공사장 안에 장시간 주차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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