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405곳 동참

제주사랑상품권

제주시는 이달부터 제주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음식점을 지정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동문재래시장, 수퍼마켓협동조합가맹점 등 도내 전통시장과 체인본부협의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은 제주사랑상품권 비가맹점으로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았으나 음식 요금을 제주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이를 전통시장 등에서 식재료 구입에 사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시가 지난달 제주시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사랑상품권 취급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5곳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제주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음식점은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