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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5건·7명 수사중
격리장소 무단이탈...112신고 코드0 발령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제주에서도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건·7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모두 해외입국이나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다.

이 가운데 2건은 제주도로부터 고발됐으며, 3건은 112신고를 통해 접수됐다.

지난달 25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은 80대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도내 한 식당에서 지인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보건당국에 고발당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20~24일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제주 7번 확진환자와 같은 항공기에 탔던 40대 남성은 지난달 26일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의무 통지를 받았지만 나흘 뒤인 30일 격리 장소를 이탈해 통신사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자가격리중인 부녀가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112신고에 의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은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강력사건에 버금가는 '코드0'을 발령해 소재 파악 등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대상자가 복귀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강제이동 조치하고, 그 과정에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현행범 체포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체 수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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