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도항선사, 6일 해경 항의 방문
"해녀 해상시위 적극 대처 촉구"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과 비양도를 오가는 도항선 운항을 놓고 제1도항선사와 제2도항선사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닷새째 해녀 해상시위가 진행되면서 뱃길이 묶인 것과 관련해 제2도항선사 측이 해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2도항선사인 비양도해운(주) 대표 윤정숙씨 등 12명은 6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현재 비양도천년랜드 주주 일부 해녀가 비양도 포구 앞 해상에서 해상시위를 하는 등 도항선 운항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관광객·주민·비양호 영업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상륙도 저지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지만 해경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은 당연히 이를 진압할 의무가 있다"며 "법과 원칙대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형사책임을 물어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도항선 취항에 따른 공유수면 분쟁을 겪고 있는 제1도항선사 측은 지난 2일부터 제2도항선의 비양도 접근을 막으며 해녀들을 투입해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제1도항선사 측은 지난 2월 제주시가 제2도항선사에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취소하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행정선을 투입해 관광객과 주민들을 실어나르기로 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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