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 취재2팀 차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로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이달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해외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을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 확산 차단에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19.8%에서 6.1%로 줄고, 집단 감염 사례도 63.6%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3월 6일 37건에서 3월 31일 3건으로 줄었으며, 집단 발생 사례는 3월 12일부터 21일에는 11건에서 3월 22일부터 31일은 4건으로 줄었다. 

정부는 2주간 연장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매일 100명 안팎으로 늘고 있는 신규 확진자를 5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5% 이하로 최소화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전국에서 해외 입국이나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속출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지난달 20~24일 제주를 다녀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모녀'의 행동은 공분을 일으켰다. 

방역당국이 정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제주경찰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건·7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다.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삐를 다시 한 번 죄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 자가격리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조치인 만큼 이유 불문하고 따라야 한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책은 국민 모두가 '사회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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