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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도내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미국인 교사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내 한 학교 교실에서 문제를 풀고 있는 B양(12)에게 접근해 허벅지를 만지는 등 9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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