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조례 660억 기금 활용 불가피…코로나로 재원 부족
381회 임시회 처리 불투명…도의회 "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농어촌진흥기금조례 어업 보조사업 추가도 재원 문제 '이견'

올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규모가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늘면서 기금을 활용한 조례 제·개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7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에 따르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제381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민수당조례는 3년 이상 제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가운데 전년도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화폐로 월 1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66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재정 부담이 걸림돌이 되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 일반예산이 아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마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는 신규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매년 550억원 가량 편입되고 있지만 농어가 시설·운전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과 직접지원 사업에 대부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예산 한도를 정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타 시·도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도의회는 오는 1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조례안 심사와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해 도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도 제주도와 도의회가 논의중인 가운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례가 정한 지원대상 중 융자사업은 농업과 어업 모두 해당하지만 보조사업에는 농업 분야만 명시돼 있어 친환경 어구 보급, 어업장비 및 안전·복지시설, 수산식품 생산시설, 수산물 수출 진흥 등 어업 분야 보조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농·어업 보조사업 모두 조례에서 제외하고 제주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과 현행 조례를 유지하면서 생태환경 보전사업에 어업 분야도 지원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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