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제주시 올들어 57곳 고발·행정지도…3월에만 39건
위생관리 사각지대…투숙객 집단감염 가능성 제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업이 성행, 투숙객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관리와 투숙객 신원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동지역 10곳, 읍·면지역 47곳 등 57곳이 미신고 숙박시설로 적발됐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3월 한달간 적발된 숙박업소는 39곳으로 전체의 68%나 됐다.

시는 미신고 숙박시설 중 25곳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 3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도 운영 중인 불법 숙박업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하며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투숙객이 현장에 없거나 허위진술을 할 경우 불법 영업 사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인 숙박업소에 비해 위생이나 투숙객 관리가 허술한 불법 숙박업소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등 주요 숙박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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