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경찰청은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노트북·휴대전화·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메모할 수 있다.

그동안 변호인은 장시간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을 손으로 받아적는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거나 간단히 메모하는 것을 넘어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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