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상속인들이 지급 받는 보험금은 민법상으로 상속재산인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속재산이라면 피상속인(사망자)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으로 변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데,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 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동시에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을 유념하여 혹시나 모를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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