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발생한 3살 남자 아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벌레가 물려 입원한 장모군(3)이 항생제를 맞은 직후 구토 증세 등을 보였지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장모군이 항생제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는 부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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