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께 공고…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17만 가구 대상
1인 20만·2인 30만·3인 40만·4인 이상 50만원 지원 예정
내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6월 도 자체 3차 지급 

제주도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제주도는 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67차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는 1100억원을 투입, 다음달 지급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이달과 6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을 2차례 지급한다. 

1차 지급을 위해 이달 20일께 공고를 내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550억원 규모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 약 17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인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약 175만원 이하, 2인 가구 229만 이하, 3인 가구 38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 가구 16만2000원 이하)라면 기준에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는 급여소득 가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다음달 정부의 지원을 받아 2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지원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1500억원으로, 도는 국비 외 지방비 3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다음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후 6월께 3차 지급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내 4인 가구에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정된 재원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은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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