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인 표석[사진=연합뉴스]

올해 생활보조비 대상 287명 결정…항공료·주차료·관광지 혜택도

제주도가 4·3 생존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 지원을 위해 생활보조비 지원과 유족복지사업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올해 생존희생자·유족 가운데 287명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안내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희생자·유족은 후유장애자 31명·수형자 1명 등 생존희생자 32명을 비롯해 희생자 배우자 27명,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228명이다.

이들을 포함한 전체 생활보조 대상은 생존희생자 131명, 배우자 401명, 유족 6076명 등 모두 6608명으로 늘어났다.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하며 생존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원을 매달 지급받는다.

또 생존희생자에게는 의료비·약품비·입원비가 100% 감면되고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양지공원·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 화장비와 안장비도 면제된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에 대해서도 진료비 30%를 감면한다.

이밖에 '제주 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를 가진 사람은 제주항공 40~50% 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 입장료·관람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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