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 MBN 뉴스)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경기도에 속한 지자체에서도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

경기도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자체 별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액수, 방식이 다르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포천시가 가장 많은 40만원을 준다.

구리시의 경우 9만원을 지급하며 남양주시는 하위 80%에 한해 1인당 현금 15만원을 준다. 

안양시의 경우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수원시는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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