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10~15일 집중 단속 활동 전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10일부터 선거일인 15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 60여명 등 가용인력을 동원해 선거현장이나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선거운동 주요 사례는 사전투표일·선거일 차량 이용 선거인 동원행위,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빙자한 위법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SNS 포함), 선거인에 대한 매수·기부행위 등이다.

또한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용 복장을 착용해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 하는 행위 등도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4-723-3939) 또는 1390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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