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40분께 피고인 신분으로 제주지법 법정에 출석한 후 국민참여재판 진행 의사를 묻는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일의 감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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