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지급액·시기 등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한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자문단'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자문단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대표, 도의회 추천 및 관계 부서장등이 참여한 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8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550억원 규모로,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 약 17만 가구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월 소득이 1인 가구 약 175만원 이하, 2인 가구 229만 이하, 3인 가구 38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475만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16만원 이하(직장·지역혼합 가구 16만2000원 이하)라면 기준에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