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합동감식[사진=연합뉴스]

제주삼다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개발공사 전 사업총괄이사 A씨(5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병팀장 B씨(46)와 공병파트장 C씨(46)는 각 벌금 700만원, 도개발공사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20일 삼다수공장 제병실에서 기계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된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제병기가 노후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평소 직원들도 방호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를 진행하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최 부장판사는 “잦은 고장과 안정성 문제를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발공사 내부 업무에 비춰 피고인들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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