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장 윤인성

청렴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뜻이고 풀이하면 '자신의 본성을 억제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곧 청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청렴하기로 유명하다. 청렴을 인생의 지표로 삼은 대표적인 선조들로 이순신 장군이나 다산 정약용 선생, 퇴계 이황 등 수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순천 팔마비를 예로 들어본다.

고려 충렬왕 때 전라남도 순천의 승평부사 최석이 선정을 베풀다가 내직으로 전임하게 되자 당시의 관례대로 순천부민들이 말 7마리를 헌납하였다. 

최석은 이 같은 관례를 폐습이라 생각하고 서울(개성)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말 1마리까지 합해 8마리를 되돌려 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까지 내려오던 헌마(獻馬) 폐습이 없어지게 되자 부민들이 그 덕을 칭송하고 그의 청렴한 뜻을 기리고자 1308년(충렬왕 34)에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 붙였으며 1980년 6월 2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 뉴스나 신문을 보면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다. 옛날보다도 더 살기 좋아진 현대에 그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공직자의 반 청렴행위는 공직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부족한 면이 크지만 공직자를 대하는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음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는 민?관이 함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공직자를 상대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함께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이루겠다는 공동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사회가 비로소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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