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0대 청소년들을 폭행·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4)는 벌금 400만원에 처해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A군(18)을 불러낸 뒤 택시를 태우고 골목길로 이동,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폭행 후 A군을 서씨의 집으로 데리고 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1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중 정씨는 2018년 10월 11일과 11월 3일에도 10대 청소년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