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조난 사고 시 위치를 알려주는 '브이패스(V-PASS)'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J호(39t)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12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방 10㎞ 해상에서 브이패스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고장 난 브이패스를 수리하지 않고 출항한 경우에도 어선법으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작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브이패스 등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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