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선거폭력·금품·허위사실유포 등 혐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15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 12건(19명)에 대해 내·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선거폭력 3건(3명), 금품선거 2건(5명), 사전선거운동 1건(2명), 거짓말선거 1건(1명), 현수막벽보훼손 1건(1명), 인쇄물배부 1건(1명), 기타 3건(6명) 등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질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건(1명)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제주경찰청은 4·15총선에 대비해 지난 2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수사과 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제주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살포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한편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는 제주에서 선거사범 61명이 입건(구속 2명)됐고 이 중 21명이 기소됐다. 거짓말 선거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10명, 불법선전 3명, 폭력 2명이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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